픽업에 대해서
- 픽업 서비스는 안심 팩 가입 고객에게 제한된 서비스입니다.
- 픽업 가능 시간은 8 : 00 ~ 20:00까지입니다.
- 교통편은 이시가키 공항 에 한정하겠습니다.
■ 픽업이 필요한 분
1. 도착하면 공항에서 수하물 수령하기 전에 전화 (080-7722-7461)해 주십시오.
(전화를 받고 픽업장소를 알려드립니다)
2. 픽업차로 회사 사업소에 오신 후, 차량을 대여 해 드립니다.
※ 예약 화면에서 등록하지 않은 손님은, 도착 전날까지 도착 편명, 도착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080-7722-7461)
픽업 필요한 고객님 께
1. 도착하면 공항에서 수하물 수령 전에 전화 (080-7722-7461)하십시오.
(전화를받은 시점에서 픽업 장소를 안내합니다)
2. 송영 차 폐사 사업소에 동반하여 차량를 인도합니다.
※ 예약 화면에 등록 할 수 없었던 고객님은 도착 전날까지 도착 편명, 도착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080-7722-7461)
픽업 할 필요가없는 고객님 께
1. 전화로 당사 사업소에 도착 시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알려 주신 시간에서 차량을 인도합니다.
택시로 오시는 분들
전화 (080-7722-7461)로 문의하십시오.
예약 취소수수료
・일정일의 7일전의 영업시간내 무료
・일정일의 6일부터 3일전의 영업시간내 대여요금의 30%
・일정일의 2일부터 하루전의 영업시간내 대여요금의 50%
・일정일의 당일 대여요금의 100%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납에 대해서
스피드 렌터카 영업시간은 8:00~20:00입니다.
반납은 영업시간 내로 부탁 드립니다.
※반납이 영업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분의 대여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위약금이 부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피보험내용에 대해서
보험보상제도(렌탈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만일 사고가 일어 났을 경우에는 아래의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 당사 대여 약관을 위반하는사고,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취득할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고객부담입니다.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보상한도액 면제액
대인보상1 명한도액무제한(자동차손해 배상 책임포함)없음
대물보상1 사고한도액무제한 10만엔
차량보상1사고한도액차량에 따라 최대 90만엔~120만엔15만엔
신체상해보상1 명한도액3,000만엔 (렌터카 탑승 중에 만)없음
보상대상이 아닌 경우
이하의 경우,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또는 보상의 한도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 부담입니다.
― 사고시 경찰 및 당사에 사고 신고 등을 게을리 한 경우(사고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대여통과약관을 위반한 경우
・ 음주 및 술기운을 띤 운전
・ 약물사용
・ 무단연장
・ 계약서 기재의 운전자 및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 무면허운전(운전 면허 정지기간이나 조건 위반을 했을 경우를 포함)
・ 무단으로 합의하는 경우
・ 방해를 주는 주차 ・주차위반의 기인 한 손해
・ 각종테스트 ・ 경기에사용 또는 다른 차의 견인 ・ 밀어 사용한 경우
・ 그 외 대여 통과 약관에 규정 된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등
―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 보험의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로 인한 사고
・ 펑크, 타이아의 손상
・ 휠 캡의 분실, 파손
・ 열쇠의 분실
・ 손님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등
・ 무단으로 수리
・ 기타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 사용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을 경우
・ 키를 꽂은 채로, 또는 잠그지 않고 주차해서 도난 당한 경우
・ 사용방법이 열악하여 생긴 차휴 등의 손해와 부식의 보상비
・ 차내장비의 오손
・ 장비품의 분실
・ 캐리어, 기타 옵션 등의 설치 및 장비 미비로 인한 손해
・ 해안, 하천 또는 임간 등 도로 이외로 주행 했을 경우의 차량손해(유지,관리 받는 도로이외에서의 사고)
・ 급유시의 연료종류별 실수로 발생한 수리비
손해배상
만일 차량 이용중에 제삼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특약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 손해 배상금은 신용 카드 결제 방법으로 지불할 것에 동의 해받습니다.
휴업 보상 (논 오퍼레이션 차지)
만일 차량 이용 중에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고 · 도난 · 고장 · 훼손 등이 발생하고 차량의 수리 · 청소 등이 필요할 경우그 기간 동안의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다음 금액을 그 손상 등의 정도 및 수리 등의 기간에 관계없이 신용 카드로 지불을 부담하는 할 것에 동의 해받습니다.
1 렌트카
- 렌터카에서 자주하고 예정 반환 장소에 반환되지 않은 경우 ···· 100,000 엔
- 렌터카에서 자주하고 예정 반환 장소에 반환 된 경우 ······· 50,000 엔
2 비품
- 사용할 수없는 경우 ········ 대체품의 구매 금액의 75 %
- 수리를 요하는 경우 ········ 수리 일수 × 해당 제품의 하루 임대료 × 50 %
면책보상제도 (렌탈 요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 제도를 가입하시면 (보험은 아닙니다) , 만일의 사고시에 대물 부담금 (10만엔)과 차량 보상 부담금 (15만엔)의 부담을 손님을 대신해 보상합니다.
가입료 (1일당)1,500엔 (세금별도)
※자기책임의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발 후의 가입・중도해약은 할 수 없습니다. 연장된 경우에는 자동갱신 됩니다.
※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거에 사고 경력이 있거나,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거절할 경우가 있습니다.
※ 위의 휴업보상 논 오퍼레이션 차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열쇠 등의 출장 비용에 대해
내 열쇠 등의 출장비는 20000 엔 (세금 별도)입니다 만, 프리미엄로드 서비스에 들어가 있으면 무료입니다.
열쇠 분실은 50,000 엔 (세금 별도)입니다
면허에 대해서
일본에서 자동차 운전을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1. 일본의 운전 면허증 (일본 거주자)
2. 국제 운전 면허증 (제네바 조약 가맹국이 제네바 조약에 따라 발행 된 형식의 것)
자국의 여권 + 국제 운전 면허증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 년 (발행 연월일을 반드시 확인) 또,
일본에서의 운전 유효 기간은 입국 일로부터 1 년 (여권의 일본 입국 날짜 스탬프에 의해 확인)입니다.
※ 최신 제네바 조약 가맹국은 경시청 등 공공 기관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 국가의 외국 운전 면허증
스위스, 슬로베니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와 대만 면허를 가지고있는 경우
그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을 함께 휴대하여 일본에 상륙 후 1 년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 일본어 번역문에 관해서는 각국 대사관 · 영사관 또는 일본의 JA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
이용 기간 중에 방치 차량 확인 표장이 첨부 된 경우
1. 확인 표장에 기재되어있는 경찰서에 출두합니다.
※ 경찰에서 당사에 연락이 들어오는대로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2. 소정의 절차와 반칙 금 등의 지불을해야합니다.
3. 위반 처리 후 차량을 반납합니다.
(반납시 경찰에서받은 서류 「영수증」등을 제시해주십시오.)
위반 처리를 해 주실 수 없었던 경우
렌터카 반납까지 위반 처리를 해 주실 수 없었던 경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금 25,000 엔(불 과세)을 부담하셔야합니다.
위반 처리도 주차 위반 금도 지원받을수 없는 경우
경찰과 공안위원회에보고 함과 동시에, 이후의 렌트카 대여를 거절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또한, 차량 반납 후 경찰에 출두 · 반칙 금 납부 후, 교통 위반 고지서와 영수증 표시가있는 납부서 · 영수증 등의 서류를 소정의 방법으로 제시 함으로서 맡기신 금액을 환불 해드립니다.
이용약관